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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최대 43만원

by 최신정보요정 2025. 6. 4.

    [ 목차 ]

놓치면 손해!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완전 정리

 

장애인연금이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경제활동이 제한되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한 ‘장애수당’과는 다르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 즉, 장애인연금은 "장애가 있고,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기초 생활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1급, 2급, 3급 기준)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중증장애인의 기준’입니다.

✅ 중증장애인 기준은?


| 장애등급 | 대상 여부 |
| --------- | -------------------------- |
| 1급 | ✅ 대상 (모든 1급 장애인 포함) |
| 2급 | ✅ 대상 (전부 포함) |
| 3급 | 🔶 일부만 해당 (정신적·지적 장애인만 해당) |

| 4~6급 | ❌ 해당되지 않음 |

 

즉, 1급과 2급 장애인은 모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대상자입니다.

3급 중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체장애 3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
장애등급 외에도 다음 3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재산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은 단순 급여가 아닌,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수정).pdf
13.03MB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인연금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거주 지역(기초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 지급액 (최대 기준)

항목 금액
기초급여 최대 월 387,500원 (2025년 기준)
부가급여 최대 월 380,000원 (지자체별 상이)
총합계 월 최대 약 76~77만 원 수준 가능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계층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부가급여는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9

 

www.bokjiro.go.kr

 

 

💬 기초급여 상세 구분 (예시)

 

구분 기초급여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387,500원 (최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387,500원
차상위계층 월 387,500원
일반계층 월 343,375원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장애인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온라인)에서 일부 가능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국민연금) ⓒ nps.or.kr. All Rights Reserved.

www.nps.or.kr

 

 

✅ 신청 가능자
본인 신청 가능

본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필요 서류

서류 설명
장애인연금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본인 및 배우자 통장 급여 지급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
기타 소득증빙서류 재산·소득 확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심사 및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대 6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 시 익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고 6월에 승인이 나면 6월분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네. 반드시 법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3급 중 중증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 소득인정액이란 뭔가요?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금융자산(예금 등),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
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산 1억 이상이 있는 경우, 감액 또는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중복 수령 시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일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3급 장애인인데 받을 수 있나요?
3급 중에서도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되어 가능하지만,
신체장애 3급은 중증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분들께 꼭 추천합니다
중증장애(1급~2급, 또는 3급 정신/지적) 등록이 되어 있는 분

만 18세 이상, 경제활동이 어렵고 소득이 적은 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

부모님이나 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특히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 자녀가 중증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꼭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혜택받는 시대
장애인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꼭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수십만 원의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매달 수급 가능한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