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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완벽 가이드
갑작스러운 가족 병환, 회사를 쉬어야 할까?
며칠 전 회사 동료 A씨가 아침부터 초조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큰 수술은 아니지만 며칠 간병이 필요하다고 해서… 병가를 낼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자녀가 다쳐 입원했거나,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더 놀라운 건 이 제도가 모든 직장인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직이란? – ‘최대 90일’ 쉴 수 있는 제도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장애·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고 쉴 수 있는 무급휴직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장은 이 제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휴직 조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 -------------------------------- |
| 대상자 |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불문) |
|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
| 사용 기간 | 1년에 최대 90일 (연 단위) |
| 유급 여부 | 무급 (일부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보장) |
| 사용 형태 | 연속 사용 or 분할 사용 (최대 3회 나눠 쓸 수 있음) |
✅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만 18세 이하)
조부모·손자녀 (동거 중이거나 실질 부양 시 가능)
형제자매 (장애, 노령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 가족의 개념은 가정법상 관계 + 실질 부양 여부로 인정됩니다.
📌 사용 가능한 사유 예시
| 사유 유형 | 예시 |
| ----- | -------------------------- |
| 질병·사고 | 부모님의 골절 입원, 자녀의 수술 회복 간호 등 |
| 노령·치매 | 치매 초기 진단 후 보호자 동행 필요 |
| 장애 | 중증장애 가족의 병원 진료 동반 |
| 자녀 돌봄 | 초등학생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
가족돌봄휴가란? – 하루씩 쓸 수 있는 단기 제도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비슷하지만,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다.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겼거나, 하루 정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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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조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 ---------------------------------- |
| 대상자 | 근속기간과 무관, 모든 근로자 |
| 사용기간 | 연 최대 10일 |
| 분할 사용 | 가능 (하루 단위 사용) |
| 유급 여부 | 무급 (단, 일부 기업은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 가능) |
| 사유 | 가족돌봄휴직과 동일 |
※ 가족돌봄휴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90일은 합산하여 최대 90일까지만 가능
즉, 휴가 10일 + 휴직 80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다.
신청 방법 (절차 & 서류)
✅ 신청 절차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휴가의 경우 1일 전 가능)
사용 사유와 대상 가족 정보를 제출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용해야 함
휴직 시작 → 회사는 거부 불가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제출서류 (기본)
서류 | 내용 |
---|---|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청서 |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임을 증명 |
돌봄이 필요한 사유 증빙 | 진단서, 입원확인서, 학교 통지서 등 |
※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대체서류 가능
※ 긴급 상황일 경우, 사후 제출도 가능
가족돌봄휴직제도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거다.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는 유급인가요?”
정답은 ‘법적으로는 무급’이다.
하지만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복무지침에 따라 일부 기업은 유급 가족돌봄휴가/휴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공공기관, 복지시설, 대기업에서는 최초 3일, 5일 유급 인정 후 나머지를 무급 전환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 따라서 신청 전에는 자신의 회사 인사팀 또는 취업규칙 확인이 필수다.
가족돌봄휴직, 이런 경우는 꼭 쓰세요 (실제 사례)
✔ 사례①: 자녀가 수술 후 회복 중
B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다리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혼자 걷지 못하는 상황.
장기 간호가 필요해 회사에 가족돌봄휴직 2주 신청 → 승인
→ 이후 2주 병간호 후 복귀, 복귀 후에도 불이익 없음
✔ 사례②: 부모님 치매 진단 후 돌봄 필요
C씨는 65세 아버지가 중기 치매 진단을 받아 돌봄시설을 찾는 과정에 있었음.
하루 휴가만으로는 부족하여 1개월 가족돌봄휴직 사용
→ 요양시설 상담 및 입소 처리 완료 후 복직
✔ 사례③: 코로나 확진된 자녀 돌봄
D씨는 8살 자녀가 코로나 양성 판정 → 등교 불가, 돌봄 필요
→ 5일간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여 집에서 격리 동반
※ 해당 사례는 코로나 특별돌봄제도와 병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단, 회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 ‘시기 변경 요구’는 가능하지만, 거부 자체는 불법입니다.
Q2. 연차휴가랑 병행해서 쓸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가족돌봄휴가는 별도의 무급휴가입니다.
연차와는 별도로 신청하며, 연차 사용 시 유급이므로 회사는 통상 연차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만 19세인데도 대상이 되나요?
➡️ 아니요. 자녀는 만 18세 이하인 경우만 대상입니다.
단, 장애를 가진 자녀는 예외로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같이 쓸 수 있나요?
➡️ 가능하나,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중엔 가족돌봄휴직 사용 불가,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마무리 – 돌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가족을 돌본다’는 말은 따뜻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말이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구조로 작동하곤 한다.
하지만 가족의 간병과 돌봄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문제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돌봄을 위한 최소한의 여백’이다.
지금 누군가의 병실을 걱정하며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이 제도를 쓸 권리가 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께는
신청서 양식
제출 서류 예시
회사에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요청문 예문
등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