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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운동도 세금 혜택 받는 시대…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 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체육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된 결과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배경과 시행 내용, 적용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체육시설소득공제
운동은 사치가 아니다, 생활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운동 부족에 따른 국민 건강 저하라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 중심의 도시형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수도권 기준 헬스장 월 정액은 평균 10~15만 원, 수영장도 10만 원 내외로, 특히 자영업자나 청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체육 참여의 경제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이번 제도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 등의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였으며, 이번 확대를 통해 체육 관련 지출도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 시행 시점
2025년 7월 1일부터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해당 없음
✅ 공제율 및 한도
공제율: 30% (단, 기존 도서·공연비는 30%, 체육시설은 20%)
한도: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총 문화비 합산 기준)
즉, 체육시설에 연간 50만 원을 지출했다면 20%인 1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적용 대상 시설: 민간 16,000개, 공공 1,300개 이상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은 크게 민간과 공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유형’과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민간 체육시설 (약 16,000개소)
체력단련장업
일반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등
수영장업
실내 수영장, 아쿠아클럽 등
종합체육시설업
헬스+사우나+요가 등 복합운동공간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 단체 중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 종이신문,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www.culture.go.kr
체육시설이용료소득공제
② 공공 체육시설 (약 1,300개소)
지자체 운영 체육센터
공공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 주의할 점
위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을 마친 사업장만 적용 가능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요가, 필라테스, PT, 골프, 복싱 등은 ‘체력단련장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음
이용자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운동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무 시설에서나 운동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 준비 체크리스트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여부 확인 필수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공제 불가
결제 수단 주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내역만 인정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발급 시 불인정
연말정산 시 누락 주의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에 자동 반영되지만, 공제 항목 누락 여부 사전 점검 필요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포함되는지 확인 가능
헬스장·수영장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이번 제도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체육시설’이라는 점은 시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소득공제
사업주가 해야 할 일
2025년 6월 30일까지 등록 신청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
사업자등록증, 시설 종류, 주소 등 간단한 서류 제출
신청 문의
고객센터 ☎ 1688-0700
이메일 및 누리집 문의 게시판 활용 가능
등록 이후 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
폐업, 이전 시 반드시 정보 갱신
기대 효과
경쟁력 향상: 소득공제 가능한 시설로서 차별화
매출 증가: 소비자 유입 촉진
정부 정책 참여로 이미지 제고
소득공제 금액 예시로 보는 체감 혜택
A씨(총급여 5,500만 원)는 2025년 7월~12월 동안 헬스장에 총 60만 원을 사용
이 중 공제율 20%를 적용하면 12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약 1만 5천 원에서 3만 원 가량 환급 효과 기대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연간 이용료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국민에게 주는 함의: ‘건강은 지키고, 세금은 줄이고’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 공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
운동 참여 장려 → 질병 예방 → 장기적 의료비 절감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 체육시설 매출 회복
지역 기반 체육 인프라 확대
세제 형평성 개선
기존 문화생활 위주 공제를 생활체육으로 확장
소비자 권리 강화
운동도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비’로 인식 전환
마무리: 지금 바로 준비하자, 체육시설 소득공제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국민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동을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투자’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진 지금, 이 제도는 경제적 혜택과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헬스장을 다니는 소비자라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운영자라면 6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마쳐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활용하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똑똑한 소비,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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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대상 시설 | 문화비 등록된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 공제율 | 20% (문화비 소득공제 내 적용) |
| 한도 | 연 100만 원 (기존 도서·공연 등 포함 합산 기준) |
| 사업자 신청 마감 | 2025년 6월 30일까지 |
| 문의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