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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는 왜 돈을 안 줘?”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아이를 위한 제도,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엄마, 오늘은 학원 안 가? 나 학원 가고 싶은데…”
“이번 달에는 좀 어렵다. 엄마가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
10살 지우는 어느 날,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돈 안 줘?”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몇 달째 연락도 두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그간 지우 엄마처럼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한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제도 소개: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말 그대로, 부모 중 한 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그 돈을 양육 의무자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매우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혼 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는 전체의 25%에 불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례가 6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아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자”는 철학입니다.
“양육 책임이 있는 어른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피해를 아이가 오롯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가 그 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 선지급제는 모든 가정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 >선지급>지원신청>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3점 /21명 참여]
www.childsupport.or.kr
기본 조건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공정증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양육 의무자)이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것이 조건입니다.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4인 기준 약 411만 원 이하)
재산 요건
총 재산이 2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금액과 기간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
추가 심사를 거치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는 모든 아이에게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우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 필요 서류
양육비선지급제신청
신청은 어떻게? 절차 안내
📍 신청 기관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기관입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www.childsupport.or.kr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양육비 판결문 혹은 공정증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 (통장 거래내역, 문자 등)
건강보엄료 납입 내역 또는 소득 증빙서류
📍 처리 시간
신청 후 약 1개월 내 심사 완료
심사를 통과하면 지급은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만약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 판결이 없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 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까?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구상권’을 통해 양육 의무자에게 다시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분할 상환 유도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의 절차도 가능
행정 제재
고의적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 이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아이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행위입니다.
아이 중심, 국가책임…이 제도가 의미하는 것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 양육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기대 효과 ①: 아이에게 ‘지속 가능한 삶’ 제공
부모 간 갈등으로 아이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고,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을 보장하는 기초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②: 양육자에게는 심리적 안전망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계 압박을 겪던 한부모에게는
경제적 긴장 해소와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완충장치가 됩니다.
양육비선지급제도입
▶ 기대 효과 ③: 국가가 보호자로 나서는 시스템
이제는 양육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하는 제도적 변화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 더 넓고 촘촘한 제도,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 지급 금액 현실화
월 20만 원은 아이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가와 교육비 등을 반영해 지급액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 회수율 제고
정부가 지급한 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채무조사 및 효율적인 회수 시스템이 함께 운영돼야 합니다.
📌 제도 접근성 강화
사실혼 관계나 구체적 법적 판결 없이 이별한 경우,
양육비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가정도 법률 상담, 중재 지원 등으로 제도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국가가 나서는 진짜 이유
양육비 선지급제는 결국 ‘아동 복지’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갈등과 책임 회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가되는 이 구조를,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죠.
부모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아이의 삶도 방치되어야 할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정부는 아이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그 시작이 월 20만 원일지라도,
그 안에는 대한민국이 아이를 대하는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