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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금액 300만원)

by 최신정보요정 2025. 4. 30.

    [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2025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정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 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국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마련한 실질적 복지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며 생계를 보조한다’는 적극적 복지 개념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5월부터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재산 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분류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가구 형태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 기준 (2025년 신청 기준 / 2024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종교인 소득도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출처 국세청

 

소득이 일정 구간 안에 있을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이 심사 후 결정하며, 통상 9월경 최종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신청서.hwpx
0.11MB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hwpx
0.12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_철회)신고서.hwpx
0.05MB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서비스이용시간(06:00~24:00)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 ARS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통한 간편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거동 불편자나 고령자 등)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 자동신청 제도>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도 있다?


일용직, 상용직 등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선택해 상·하반기로 나눠 2번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3월 신청 → 6월 지급

자영업자나 종교인은 대상이 아니며, 반기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연간 소득 증가에 따라 환수될 수도 있으므로 소득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근로자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신청기간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할까?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출처 국세청

 

항목 자격 요건

 

- 신청 대상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억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2025년 기준)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최대 2명까지 적용 가능하며,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하면 심사와 지급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지급기한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실수는 지급 지연 또는 감액의 원인이 됩니다.

가족 관계 미반영: 주민등록등본과 실제 생계 가구가 다른 경우

소득 누락: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소득 누락 시 과소 지급

재산 과소신고: 자동차, 주식, 예금 누락 시 불이익

신청 기간 놓침: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국세청에서 사전안내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주소 변경 등은 미리 홈택스에서 수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도움 사례로 보는 근로장려금 효과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편의점 야간근무와 택배 알바를 병행하며 연간 소득 1,90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150만 원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평소 생활비에 허덕이던 A씨는 이 장려금을 월세 보조와 건강료 납부에 활용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500만 가구 이상에 달하며, 총 지급액은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가 복지 시스템이 직접 저소득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길 바란다”는 국가의 메시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한 번의 신청으로 수십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