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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방법 과태료 100만원 면제

by 최신정보요정 2025. 5. 4.

    [ 목차 ]

2025년 반려동물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가이드

 

반려견 등록, 왜 필요한가요?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반려견은 전체 반려동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국내 반려견 수는 약 6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견 등록제를 통해 유기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견의 보호자와 기본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견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유실 또는 유기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2025년 상반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5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동물등록제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가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이며, 해당 기간 내 자발적으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주요 내용 정리
    운영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대상: 전국 모든 반려견 보호자
  • 신고 내용:
  • 신규 동물등록
  • 등록 정보 변경 (소유자 변경, 주소 이전, 반려견 사망 등)
  • 혜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
  • 미등록: 최대 100만 원
  • 변경 미신고: 최대 50만 원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참고 사이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각 지자체 동물복지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과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어떻게 등록하나요? 반려견 등록 절차 안내
동물등록은 매우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등록 방법 3가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외장칩) 부착

목걸이형 등록번호 인식표 착용

가장 권장되는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입니다. 이는 반려견의 피부 아래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유실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스캐너로 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정성과 식별률이 높습니다.

 

② 등록 장소
동물병원 (지자체 지정 병원 확인 필요)

지자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단,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이 병행될 수 있음)

 

 

아래에 버튼은 누르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③ 구비 서류
보호자 신분증

반려견 사진 (일부 지자체 요구)

변경신고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소유권 이전 계약서, 사망 진단서 등)

등록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내장형은 1만 원~5만 원 수준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 등록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니 지역별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에도 ‘정보 변경 신고’는 필수입니다단순히 처음 등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려견 등록 후에도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반려견을 유기 또는 분실한 경우

이러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이 역시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지금이 신고의 적기입니다.

 

수정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반려견 인식표

자진신고의 중요성


2025년부터는 동물등록제 미이행에 대한 현장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산책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된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 문화 확산과 유기 동물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등록제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단속 강화 전에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호자의 책임 있는 반려 생활을 위한 첫걸음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등록을 통해 유기 방지뿐 아니라, 반려견이 유실되었을 때 신속한 구조와 반환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반려견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도 동물등록 정보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등록률이 높아질수록 더 나은 복지 시스템과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금이 바로 등록할 때입니다


2025년 5월부터 시작된 자진신고 기간은 과태료 부담 없이 정식 등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려견 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셨거나, 최근 이사,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로 정보가 달라졌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신고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도 사회의 일원입니다.
등록은 그 책임의 시작이자, 보호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반려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