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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사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보 접근의 평등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각·청각 장애인처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정보 수신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 기능이 포함된 TV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전자기기 제공을 넘어, 디지털 소외를 극복하고 방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TV 지원 사업의 배경과 목적,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TV의 주요 기능,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청각쟁애인 TV(티비) 무료보급
시각·청각 장애인용 TV는 일반 텔레비전과는 달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기능이 탑재된 방송수신기기입니다. 보급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막방송, 수어방송(수화통역방송) 등을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안내 기능(TTS, 화면해설방송 등)을 통해 콘텐츠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송수신기기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일상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방송 전환 이후 다양한 방송 채널과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장애인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여 매년 일정 수량의 장애인용 TV를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2025년)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무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중심,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5년 현재,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대상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주민등록상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세대별 1대만 지원 가능
[우선지원 대상 - 무료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료 구매(할인 가격 적용)를 통해 신청은 가능하나,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에 우선 보급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무료 수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특히, 수혜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자 또는 과거 보급 받은 지 오래된 이용자들이 우선 고려되며,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시청각장애인용TV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접근성 확보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접근이 제한된 장애인을 배려하여 다양한 접수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마감 후 6월 2일 이후부터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 (국가보훈부 등록자에 한함)
-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본인명의 핸드폰 필요) ☞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 <제출서류>
①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스캔파일 (국가보훈부 등록자에 한함)
※ 업로드 가능한 이미지파일(gif,jpg,pdf,pn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본인명의 핸드폰 필요) ☞ 신청 바로가기
- 참고자료
- 1) 시각장애인용 참고자료 (수정 및 무단복사를 금합니다) ▼ [시각장애인용파일 읽기전용 다운로드]
-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관련 상담전화안내 : 1688-4596 (상담원 연결 가능)
-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에 문의 ☞ 게시판 바로가기
시청각장애인용TV
제출서류: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특히,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전화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방문 상담을 통해 접수를 대행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보급 기기의 주요 기능: 방송 접근성을 위한 기술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기는 일반 텔레비전과 기능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장애인용 기능]
자막 방송 자동 인식 기능: 청각장애인이 자막을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
수어(수화) 방송 확대 기능: 수화 화면을 확대하여 볼 수 있음
진동 및 시각적 알림 기능: 특정 알림 시 화면 깜빡임이나 진동을 통해 알림 제공
[시각장애인용 기능]
음성 안내 기능 (TTS): 메뉴, 채널,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
화면해설방송 기능: 영상 내용을 설명해주는 음성 트랙 제공
리모컨 점자 표시 및 음성안내 버튼 포함
이러한 기능은 단순한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방송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핵심 기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리모컨 작동조차 어렵기 때문에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은 정보 접근의 장벽을 크게 낮춰줍니다.
접수 기간 및 결과 발표 일정
2025년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는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진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
심사 기간: 약 4주
결과 통보: 개별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보급 일정: 선정자에 한해 7~8월 중 순차 배송 예정
수령한 TV는 별도의 설치기사 방문 없이도 간편한 설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용설명 영상’이 탑재되어 있어 음성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해당 사업은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원칙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 1대 원칙: 동일 주소지에서 중복 신청 불가
양도·양수 불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 시 추후 회수 또는 법적 조치 가능
기기 이상 발생 시: 무상 A/S 지원은 1년, 이후 유상 수리
수혜 이력 확인 필수: 과거 보급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일 경우 재보급 제한 가능
맺음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복지 실현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보급이 확대된 이번 사업은 더 많은 장애인이 방송과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웃이 사회의 소식을 놓치지 않고, 문화·정보·소통의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