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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교육비 걱정을 덜어주는 국가 지원 제도
2025년 교육급여 신청안내
자녀의 교육비 부담은 학부모들에게 늘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활동비, 교재비, 입학금 등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급여’라는 복지제도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을 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교육급여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학교 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과서, 수업료 등 직접적인 비용은 물론, 교외활동이나 학습용품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통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 교육부 /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실무 담당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교육급여의 수급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요건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재학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중도 전입·전학 학생도 가능)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예시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교육급여 신청 시 첨부서류>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2인 | 약 1,735,000원 |
3인 | 약 2,233,000원 |
4인 | 약 2,710,000원 |
5인 | 약 3,174,000원 |
위 수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활동 지원비 + 교과서 대금 + 입학금/수업료
① 교육활동 지원비 (1년에 1회)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학년별로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예시):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 매년 예산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활용 예시: 실습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 및 체육복, 독서활동비, 학교 준비물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② 교과서 대금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정규 교육과정 내 교과서 전체에 대해 전액 지원됩니다. 학교에서 배부하는 교과서가 모두 대상입니다.
※ 정규과목 외 선택교과서, 자율동아리 자료집 등은 제외
③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대상 학교:
사립고, 특성화고, 일부 특목고 등
고교 무상교육 비대상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교육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매년 새롭게 신청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예시: 신분증,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방법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
신청 완료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조사 진행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일부 서류는 파일첨부 방식으로 제출해야 함
교육급여 Q&A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와는 별도로 교육급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가구 단위로 신청하면,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학생마다 개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인 경우 각각 연간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이 지급됩니다.
Q3. 신청 후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대개 신청 후 3~4주 이내에 자격 심사 결과가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이후 자격이 인정되면 학생 명의 계좌로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국 공통번호)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녀 재학 중인 학교
각 지역 교육청 복지 담당 부서
마무리: 자녀의 교육기회를 위한 첫걸음
교육은 사회계층과 무관하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부의 교육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학습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가정이 이 제도를 통해 자
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대상
✅ 연 1회 교육활동비 + 교과서 대금 +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 문의는 ☎129 또는 ☎1544-9654
✍️ 해당 제도는 해마다 기준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