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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내가 택한 대한민국, 그래서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도 대한민국 병역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청년, 그 사이의 고민
“형, 나 군대 가고 싶어.”
몇 년 전, 미국 뉴저지에서 대학을 다니던 제 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무렵 영주권도 받고 국외이주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병역의무는 유예된 상태.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입대
하지만 동생은 자꾸 군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도, 여전히 한국 사람이잖아. 책임은 피하고 싶지 않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요.
그게 바로,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입니다.
병역의무가 유예된 사람도, 원하면 입대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이 제도는 해외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 병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정확히는 병무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병역법 제65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병역이 유예된 청년이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국적이탈이나 병역회피가 아닌, 스스로 조국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인 셈이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외 영주권자
예를 들어, 미국의 영주권(Green Card)을 보유하고 병무청에 국외이주신고를 마쳐 병역이 유예된 청년이 해당됩니다.
✔️ 복수국적자
캐나다, 호주, 미국 등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유예한 상태에서 가능하며,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는 진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 입영 신청 후 복무를 마친 A씨 (호주 거주)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병무청 온라인 민원포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영
✅ 신청 절차 요약
병무청 민원포털 접속 (www.mma.go.kr)
입영희망신청서 작성
영주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제출
병무청 심사 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통보
검사 후 등급에 따라 현역/사회복무 복무 결정
📞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대표전화 1588-9090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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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동생은 결국 한국에 입국해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우리는 가족 모두 공항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지금도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 병역을 마치면…
대한민국 국적 유지에 유리
병역기피 논란 해소
공공기관 및 대기업 취업 시 긍정적 평가
향후 국적 선택권 확보
가족의 명예와 개인의 자부심까지
“군생활은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니 더 당당해졌어요.”
— 2023년 현역 복무 완료자 후기
영주권자 군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국적이탈자는 병역의무자 신분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복무 중에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이탈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면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 완료 후 신청을 권장합니다.
Q. 신체등급이 낮으면 군대에 안 가도 되나요?
A.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 길을 걷는 청년들에게
군대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렵고 낯선 시간이죠. 더구나 해외에 정착한 청년에게는 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 하나가, 훗날 자신의 국적, 신분, 사회적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동생이 군 제대 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군대를 다녀온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 자랑스러워요.”
병역은 단순한 의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 참고 정보
병무청 민원포털: www.mma.go.kr
병무청 대표번호: 1588-9090
병역법 제6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요약 한 줄
영주권을 가졌다고 해도, 병역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