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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양도세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최신정보요정 2025. 5. 26.

    [ 목차 ]

“임대료를 깎았더니 세금도 줄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함께 웃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이야기

 

어느 건물주의 고민
서울 성북구에서 15년째 건물을 운영 중인 이영호 씨(가명)는 코로나19 이후 매달 임차인들의 전화를 받기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사장님, 요즘 매출이 거의 없어 월세가 어렵습니다…”
“이번 달만 좀 늦춰주시면 안 될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부관리실, 작은 카페, 헬스장, 세탁소… 모두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빌딩을 사놨으면 그만큼 벌었겠지”라고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월세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던 이씨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적어도 반년은 월세 30% 깎아줍시다. 같이 살아야죠.”

 

6개월 후, 세무사의 한마디
6개월 뒤, 이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임대료 인하로 인해 소득이 줄었기에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무사는 또 다른 혜택을 언급합니다.

“이 대표님, 이번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세요. 세금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하한 임대료 총액의 50%를 세액공제

공제한도 없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 가능

이씨는 임대료를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췄고, 6개월간 총 900만 원을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인 45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도와주고 절세까지 한 셈이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시 첨부파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안내자료(신청인).hwp
0.08MB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이 사례처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도입된 이후 매년 연장되며, 2025년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시행 중입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

📌 제도 요약

구분 내용
대상 소상공인을 임차인으로 둔 건물주 (개인·법인 모두 가능)
조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경우 (임차인은 특수관계인 불가)
공제율 인하액의 50%
공제방식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신청시기 2026년 5월 (2025년도 신고 시)
준비서류 계약서, 변경합의서, 이체내역 등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상황


상황 1️⃣: 자영업자 임차인이 도산 위기
카페, 음식점, 미용실 등 개인사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월세 수입이 줄더라도, 공실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며, 세금 감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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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mas.or.kr

 

 

 

상황 2️⃣: 비어있는 상가 공실이 많아질 때
공실이 늘면 ‘깎아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착한임대인 공제를 통해 깎은 금액의 절반은 세금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상황 3️⃣: 고정 임대료 인하 대신 ‘임시 인하’를 고려할 때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예: 6개월) 임시로 월세를 낮추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향후 원래 금액으로 복구 가능하므로 임대인·임차인 모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차인이 제 조카입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닙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현금으로 받았는데, 증빙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액공제는 철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체내역, 합의서 등 서류화가 필요합니다.

 

Q3. 인하율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 정해진 하한선은 없습니다. 단, 실제로 금액 차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4. 세액공제 말고 비용처리도 가능한가요?
✔️ 세액공제는 직접적인 세금 차감이고, 비용처리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공제 쪽이 혜택이 큽니다.

착한임대료세액공제

착한 임대인의 혜택 요약

항목 설명
💰 세액공제 혜택 인하금액의 50%만큼 세금 직접 차감
🧾 공실 위험 완화 임차인 도산 방지, 계약 유지
🔄 관계 강화 장기적 신뢰 확보
🏆 사회적 명성 지역사회 기여 및 언론 주목

그럼에도 놓치는 사람들
착한임대인 제도는 혜택이 명확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누락: 인하만 해두고, 신고를 하지 않음

서류 부족: 계약 변경을 비공식적으로 진행

기간 오인: 공제 적용이 가능한 ‘해당 연도’만 해당됨

특수관계 문제: 친척에게 임대한 경우 등

 

실전 활용 팁


✅ 인하 전 문서화 우선: ‘임대료 인하 합의서’ 작성 필수
✅ 입금 방식은 계좌이체로 통일: 현금은 위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와 사전 협의
✅ 공실보다 나은 임시 인하 전략 적극 활용

 

정책의 미래는?


2025년까지 연장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정부의 예산, 세수 감소 우려, 정책 피로도 등이 변수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상생 모델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크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자체적인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정책을 가미하기도 합니다.

정책이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제도는 존재할 때 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맺음말: 세금이 응답하는 선한 행동
이영호 씨는 말합니다.

“사실 처음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무너지면 저도 결국 무너지는 거더군요. 이 제도를 통해 국가가 제 결정을 지지해주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상생의 모델이자, 세금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임대인이시라면, 이번 세금 신고 시 이 제도를 한 번쯤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을 도우면서,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는 ‘진짜 상생’, 지금 시작해보세요.